형사
[카촬 집행유예] 지하철 몰카 미수 혐의 인정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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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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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사실관계 모두 인정합니다..다만 실제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건의 지하철 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수법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촬영 기능을 실행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그 행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재판을 앞둔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본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실제 촬영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는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나오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최후 진술 및 최후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다리를 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고,
재판 절차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을 변론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정상관계자료들을 전달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카촬 미수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본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카촬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에 더하여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