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카카오톡'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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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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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공개한 번호로 욕설을 보냈는데...
성범죄자라뇨...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 플레이 게임인데, 고소인은 같은 팀으로 플레이하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고소인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적을 했지만,
고소인은 계속해서 팀에게 피해를 끼치며 다툼을 야기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고소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였고,
의뢰인님이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서
욕설을 보낸 후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의뢰인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혹독한 언사를 구사하였을 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근 단순 욕설 중 조금이라도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이 전송한 메세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행위의 동기,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님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님은 단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욕설을 발송했다는 점
해당 게임은 협력 플레이가 핵심인 게임이다 보니
유저들 간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님과 고소인 역시 다투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언쟁에서 더 혹독한 언어를 구사하려 한 점
게임 내에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이 고소인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하며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님이 심한 욕설을 할 것임을 이미 알고서도 용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