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롤' 통매음 피소 - 합의 없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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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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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고소인이 먼저 저를 농락하여 화가 나,
비꼬는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시스템상 무작위로 5명씩 두 팀이 구성되고
팀 간에 전투를 진행하며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님의 상대 팀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이 속한 팀 상황이 불리해져 승기가 이미 상대 팀으로 넘어갔지만,
고소인은 의뢰인님 팀을 농락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농락하며 도발하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서
성적 발언을 포함한 비꼬는 채팅을 쳤고,
고소인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혹독한 언사를 구사하였을 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최근 단순 욕설 중 조금이라도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이 전송한 메세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의뢰인님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한 것이 아니며,
해당 메세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에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님은 단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비꼬는 발언을 발송했다는 점
해당 발언은 고소인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정도만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성폭법에서 보호하는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성폭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