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다톡'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
혐의
통매음
-
처분결과
기소유예
친구를 사귈 목적으로 들어갔으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의뢰인님은 취업 준비와 가정의 불화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이를 해소하려 친구를 만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만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를 사귈 목적으로
‘다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대화를 살펴보던 중,
어떤 남성이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발견하여 당황하였으나
‘다톡’이라는 곳은 이러한 사진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상태 메세지 ‘보여줘’를 보고
음란한 대화를 용인한다고 생각하여
의뢰인님은 자신이 받은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기 사진의 경우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는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자기소개 글이
음란한 대화를 용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기에
상대와 신속히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