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수다' 채팅어플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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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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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방 프로필과 소개글을 보고
평가해준다는 말에...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정신적으로 잠시 도피하고자,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고 싶어
'수다'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수다'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새로운 친구들'이라는 탭이 열리고,
이 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닉네임, 성별, 나이,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닉네임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을 볼 수 있으며,
프로필에는 자기소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써 놓은 자기소개 글을 다른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사용자들의 닉네임을 눌러 프로필과 자기소개 글을 확인하다,
성적인 사진 전송을 용인하는 취지의 사용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기 사진의 경우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는 경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자기소개 글이
음란한 대화를 용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다수의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바,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음란한 대화나 사진 전송을 용인하는 자기소개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 '수다' 사용자로부터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으며, 의뢰인님의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기에
상대와 신속히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