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만남어플 통매음 피소 - 합의없이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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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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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
상대방이 먼저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면
연락준다고 하여 보냈는데,
성범죄자라뇨...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님은 미국에서 원어민 친구를 사귀고자 만남어플을 깔았고,
이후 최근에는 영어 학습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을 하던 중 관심이 가는 여성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성분의 프로필에는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와
"중요부위와 번호를 보내면 보고 연락주겠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여성분이 써놓은 문구를 보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요부위 사진과 번호를 적어 보냈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파운더스는 최대한 신속한 대응을 권유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에 작성한 문구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명시적 동의'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중요부위'란 사회통념상 '성기'를 의미하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기획 고소'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획 고소'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운더스는
상대가 기획적으로 합의금을 얻어내고자 성기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점을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양형자료에도 집중하여
합의없이 불송치(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신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