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군무새'단어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댓글 - 모욕죄 무혐의 (2020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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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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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단체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의뢰인에게 큰 걱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XtvN에서 방영된 바 있는 ‘최신유행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는 배우 김민교씨가 6.25 참전 용사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
“6.25도 안 겪어본 놈들이 뭘 안다고, 나 때는 말이여...”라며
‘꼰대’를 나태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였고,
자주 과거 군대이야기를 하는 참전용사 및 군인들을 앵무새에 빗대어
‘군무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6. 25. 참전용사 및 군인에 대한 비하 내지는 모욕 논란이 일자
본 방송의 책임이 있는 오원택PD는
“이런 장면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한바 있으며,
배우 김민교씨 또한 참전유공자회에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담당피디가 소회를 밝힌 글에 대하여,
현직 헬스트레이너로서 평소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중시해오던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아 저것은 해로운 짐승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상대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한 일종의 단체소송이었는데요,
이러한 고소의 경우 초반에 1차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파운더스는 이를 철저히 준비, 이행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한시간 전에 만나 모의 연습을 하여 성공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조사 직후 3일내에 해당 표현이
중국 모택동의 유명한 표현을 묘사한 인터넷상 밈(meme)에 해당하며,
해당 발언의 경우 표면상 '짐승'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해야 하며,
'군무새'와 같은 표현이 난무할 경우
군복무에 대한 국민의 조롱이 결국 '저 새는 해로운 새다'의 마오쩌둥의 발언과 같이
국가의 미래에 큰 짐이 될것이란 것을 빗댄 표현임을 다양한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논증해 나갔습니다.
이 처럼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다소 문제 될 수 있는 '해로운 짐승'이라는 표현의 맥락상 의미를 선해하도록 이끈바,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단순 표현 자체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의 분석 및 논증, 판례의 연구 및 적용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경찰 1차 조사를 준비하고,
경찰조사 직후 3일내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체피소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일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