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탈코르셋'에 대한 비판댓글 - 모욕죄 혐의없음 (2020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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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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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요즘들어 갈등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젠더갈등 관련 이슈 입니다.
여성주의 운동과 이에 반대하는 양측간의 공방이 온라인 상에서 자주 벌어지는데요,
서로간의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거일 테지만,
무분별한 비난과 고소는 양측 모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계 투자회사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탈코르셋'을 인증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표시해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게시자가 단체로 수십명을 고소한 사안인바,
신속하게 1차조사를 준비하는 미팅을 가지고,
조사전에 만나 미리 역할극 형식의 모의 연습을 한 후
1차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검찰 여청과에서 직접 조사하고 검사가 직접 나설 정도로 관심이 깊은 사안이었는데요.
조사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경우
1. 인류보편애를 바탕으로 여성인권신장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에서 파생한 탈코르셋 운동이,
여성성을 고찰하고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행태와 행동양태를 닮아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2. 그리고 남녀 간 관심을 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이를 성적 대상화등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 인식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피의자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이 고소인에게는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 속이 이상한 분들이 저렇게 표식까지 보이게 해주시기 이 얼마나 고마운 세상인가”라는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임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또한 조사 후 3일이내 이른 시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고소인의 게시글에 담긴 생각을
‘이상하다’고 표현하게 되었으며,
이는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의 횟수 등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상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일반적인 상태와 다르다’등
일상에서도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며,
이러한 표현 자체만으로 기분을 나빠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수준의 표현이기에,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중요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바,
상대가 가진 사상이나 운동, 정치적인 생각에 대하여
‘이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조차 금지하고,
이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현행 법규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모욕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임을 재차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과정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맥락,
관련 판례 조사와 적용 사례, 문언적 의미 조사 등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마음이 상하였을 상대에 대하여 도의적 차원의 미안함을 표하였고,
위와 같은 일관된 논거를 통해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는 쉽게 댓글을 달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뢰인.
세상의 여러 갈등국면이 존재하지만,
결국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만큼
조금 더 따듯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