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모욕 공소권없음] 언쟁 중 욕설 및 모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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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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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공소권없음
"면상 안보고 공사해줄 테니 나가 있으면 될거 아니냐, 공사해준다는데
왜 지x이야 씨x *** 사람들은 양아치가 많아.
쌓아온 감정이 터져서 분한 마음에 한 발언일 뿐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목적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은 바닥 시공 도중 자재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 바닥을 시공하고자 했던 고소인은 의뢰인에 인테리어 시공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바닥 자재를 지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고자 해당 바닥 자재를 주문하였고 이후 공급받은 자재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몇 개월이 지난 뒤 고소인은 시공한 바닥 자재가 자신이 지정한 자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감정이 붉어지게 되었는데요.
재시공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두가지 혐의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일정에 맞춰 각각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할 목적 및 불법영득의사의 목적으로 바닥 자재 사기를 범했다는
사기죄 혐의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남은 사건인 모욕혐의 또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조사 진행 전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서 나온 발언"
의뢰인과 고소인은 바닥자재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였고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 마루를 철거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잠시 나가 있어 달라 요청하였으나
이에 고소인은 “내 업장에서 왜 나가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면상 안보고 공사해줄 테니 나가 있으면 될거 아니냐,
공사해준다는데 왜 지x이야 씨x *** 사람들은 양아치가 많아”라 발언을 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감정과 욕설이 섞인 발언으로 이를 들은 고소인이 화가 났을 순 있겠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모욕 혐의에 있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모욕죄에서의 표현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의 입장에서 무례하다 생각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비하 표현에 해당할 수 없다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볼 수 없다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되는데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장소는 고소인의 사업장이며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을 그리고 고소인의 동료 이렇게 3사람만 자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의 동료직원이 의뢰인이 한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함이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 고소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했으나 그럼에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앞서 파악한 내용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있어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죄 사건에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사기죄(불송치 결정), 모욕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