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송치] 소속공인중개사 무등록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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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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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무시작과 동시에 소공 등록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인장 등의 서류를 대표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A 부동산에서 소송공인중개사(소공)로 근무하던 자로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 무등록중개행위가 문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연루되며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등)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중개사법 제16조(인장의 등록)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행위를 진행함에 있어 인장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이 적발된다면
법령 제36조(자격의 정지)에 의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것으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부동산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게 된 의뢰인은
인장등록과 같은 서류 절차에 필요한 자격증과 신분증 그리고 인장 등을 준비하여 고용인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용인이 당연히 등록을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이후 중개행위를 해 나갔다 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고용인은 의뢰인의 인장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행위를 이어간 것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되었을 시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9조에 의하면 업무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이 변경되었을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 절차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즉 대표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근무시작당시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와 인장을 제출한 의뢰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고용인이 당연히 인장 등록을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고용인 또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에 잘 처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본 사건에 있어
본래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권한은 대표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인장 등록 절차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전에 제출하였음에도 등록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동시에 증거제출에 있어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의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혹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무등록중개행위(인장 등록X)에 있어 의뢰인의 잘못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이어 나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안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는데요.
본 사안은 부동산 대표만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무 시작 당시 고용인 및 소송중개사는 등록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어 중개활동을 이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무등록중개행위)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