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 성매수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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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아청법위반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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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돈 지불 후 가슴을 만진 것 이외에 성행위를 한 적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에 이른 점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에 이르렀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과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 2항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하여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조건만남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 돈을 지불하고 가슴을 약 3초 가량 만졌고 이 점이 문제가 되어 사건화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돈을 지불하고 가슴을 만진 부분에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서로 합의 하에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을 한 적이 없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에 이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부분에 있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부분을 주장하였고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청 성매수 혐의의 경우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재판 단계로 회부되었는데요.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재판에 참석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 진행을 위해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의뢰인에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한 부분 등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재판에 참석하여 최후변론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트위터 조건만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아청 성매수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와 합의 하에 행해진 성매매 및 스킨십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