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전 합의대행] 오픈채팅 헌터 몸 사진 요구 유도, 합의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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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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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고소 전 합의
오픈채팅방, #19금 대화 표시를 보고
상대에 가슴 사진을 요청한 의뢰인. 알고 보니 미성년자?
“가슴 사진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사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9금 대화방이래서, 미성년자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의뢰인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19금 대화가능' 이라는 표시를 보고 성인 전용 대화방이라 생각, 가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요구를 하느냐며, 고소선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화방의 방제를 다시 살피니
대화방명은 어느새 '#19금 대화' 에서 '#미자 좋아하시는 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고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전달 받은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오픈채팅방 목록을 둘러보던 의뢰인은 상대 B 씨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발견하였습니다.
B 씨가 설정해 놓은 채팅방 사진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호기심에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성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의뢰인은 상대에 가슴 사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미성년자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B 씨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B 씨는 합의금을 요구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정한 날짜에 합의금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B 씨의 말에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 씨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한 것에 있어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그리고 성적 대화를 한 점에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욱이 성착취물 제작의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제작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미수에 그친 점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 B 씨의 정보를 살펴본 변호인은
B 씨가 여학생이 아닌 성인 남성이었고,
더하여 이전 다른 사건 합의대행 진행 시 마주했던 헌터 중 한 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남성이었던 B씨
강경대응 예고 "
성인 남성이 여학생인척 사진을 업로드하여 대화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점
그리고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부분에 있어 헌터임이 분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은 B 씨와 연락을 진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속인 정황 및 합의금 갈취 시도의 정황
그리고 B씨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며
고소 진행 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그간 파운더스가 상대한 헌터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상대가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여 저희와 상대해본 적이 있는 헌터임을 확인하여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바로 저희 파운더스를 인식한 후 바로 도망을 가,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 진행에 이르지 않아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SNS 이용이 활발해지며 성별을 속여 접근한 뒤
성적발언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요구 유도 등으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헌터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것이 두려워 요구하는 합의금을 계속해서 입금한다면 금전적 피해만 발생하게 되며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합의서 작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하여 헌터의 여부 파악과 합의 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