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더쿠 유명인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사례
-
혐의
명예훼손
-
처분결과
기소유예
유명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명예훼손 사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숨긴 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의 유명인이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 등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향해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등에 이르게 되어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더쿠 사이트 내에서 유명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위기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발언을 기재하였는지 등을 살펴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총6회에 달하여 유명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성 성립에 있어 웬만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1:1 채팅창이었다 할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더쿠에서 총 6차례에 달하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닉네임이나 실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명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에 특정성 부분이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비방성)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특정 타인을 비난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 사건 당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마친 이후 반성문과 같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더쿠 사이트 내 유명인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명예훼손 고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할지라도 범행 내용과 빈도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혐의인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합의금 및 합의 조율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급적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