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테리어 자재 관련 사기죄 피소 불송치 결정 경찰단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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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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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고소인에 피해를 끼친 점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를 기망 할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기죄 피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최근 인테리어와 관련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곤두세워진 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공 진행이나 자재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과는 다른 진행으로 사기죄 고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고소인 또한 인테리어 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인 것으로 자재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사기죄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 속 법적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에 자신의 사무실 바닥 인테리어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희망하는 자재를 지정하여 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한 자재를 공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는데요.
몇 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이 시공한 바닥에 문제가 생겨 수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선방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바닥 자재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의뢰인이 시공한 바닥 자재가 본인이 지정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문제 삼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바 고소인이 지정한 바닥 자재가 맞았으나
자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다른 자재가 섞였던 것으로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고소인에 사과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일정조율이나 재시공의 과정에서 원만한 협조를 이루지 않았고 끝내 다른 업체를 통한 시공을 하고자 하여
의뢰인은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다시한번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재시공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바닥 자재 선택에 있어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은 없었으며 고소인에 수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재시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이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동에 고소인을 기망할 목적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으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살펴 원만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 진술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앞서 파악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테리어 자재 관련 사기 피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기죄 충족여부 및 대응책 마련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