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사이버불링 트위터 모욕죄 고소대리 상대방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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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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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상대방 벌금 100만원
트위터 내에서 제가 작성한 글을 인용하여 욕설 작성 등의 사이버불링. 모욕죄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내에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며 활동하는 자로 이를 통해 만난 유저들과 활발히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친목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모임 멤버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해왔습니다.
다만 모임을 이어오던 과정에서 수차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어떠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및 험담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내에서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된 내용과 비난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온라인인만큼 그 피해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요한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트위터 내에서 함께 지내오던 친목 모임에 의해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피해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트위터에 업로드 한 게시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자꾸 씨x *** 들먹이지좀 마 씨x아 진짜 개 짜증나 미친x 걍 계폭해든가 존x싫어 진짜 극혐이야 무슨 악성디엠 안읽고 x으면 되지 꾸역꾸역 읽고 그지x 돈은 존x 칼같이 받아야 되고 니가 사람이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를 모욕죄로의 고소를 진행하고 싶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살펴 상대가 작성한 내용은 분명히 욕설에 해당하며 이를 보거나 듣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모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의뢰인에 전달받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고소대리 조력을 진행하였고 연이어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 법적 조력으로 가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신원 특정을 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며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트위터 내 사이버불링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에 있어 상대(피고소인)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공연성 여부와 피해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거나 욕설 등의 행위로 듣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판단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내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집요하게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또한 고려해볼 수 있으며 욕설의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모욕죄 성립이 된다 판단될 경우 조속히 모욕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내용 혹은 이와 다른 내용일 지라도 모욕죄 고소 및 사이버모욕죄 고소로 형사사건 진행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절차 진행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고통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