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게임 채팅창 및 카톡 오픈 채팅창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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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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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고소 취하 (합의 완료)
온라인 게임 내에서 저를 향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3명의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의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각각의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펴 혐의 성립 여부 및 고소장 작성을 시작하였는데요.
가해자 A씨는 의뢰인과 게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음과 동시에 실제로 교제까지 이어진 사이로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A 씨는 게임 채팅방과 카톡 오픈 채팅방 내에서 “무슨 팬티 입었어? 이 소리도 들은 적 있음. 근데 갈비뼈 보이고 만져지는게 꼴린데?ㅋㅋㅋ 가슴 크기도 건전지 사이즈인디 aaa보다 작아야 꼴린다고.”라는 내용으로 사실적시를 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의뢰인이 게임 내 다른 유저를 향해 “초면인데 갑자기 자ㅏ위 해봤어? 손가락 몇 개 들어가?. 물 많이 나와?. 자위 해봤어?”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 위반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 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 내에서 “네 여자만 보면 19금 얘기하고 완전 ㅂㅌ 여미새 그 자체”, “뭐 들리는 말로는 **살인데 미자랑도 19금 을 했다는 소문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의뢰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살 ㅂㅌ 아재 있어요. 에휴 그 쓰레기 얘기하는것도 시간이 아깝네요.”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C 씨는 게임 채팅방 내에서 “**는 자위 해봤어? 손가락 들어가? 등등 성드립 바로 치시고” 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고 “바로 그냥 후욱후욱 뷰지에 손가락 들어가요?ㅇㅈㄹ, **닉보고 흥분쳐서 뷰지에 손가락 드가냐 몇 개 드가냐 자기가 알려주겠다 유부녀냐 자ㅏ위해봤냐” 내용을 전송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인 가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3인의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과 카톡 오픈 채팅방 내에서 의뢰인을 향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온 것으로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해당 게임 내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채팅방 내에는 7명 이상의 유저가 접속해 있던 것으로 전파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기에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들이 대화를 하며 의뢰인의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특정성 또한 성립되기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요건에 명백히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 뒤 의뢰인에 증거자료를 요청하여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하여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가 접수된 이후 합의를 희망하는 이가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및 합의금 조율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였고 고소 취하 과정에 있어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A 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가해자 B 씨에 대하여 모욕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마지막으로 가해자 C 씨는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사건 결과에 대하여 변호인에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금 조율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공연히 모욕을 당하였을 경우 형사 고소 진행을 서두르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