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배 대리구매 조건 유사성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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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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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집행유예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한적이 없으며 유사성행위 또한 합의 하에 행해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은 트위터 내에서 미성년자에 담배 대리구매의 조건으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게시글에 DM을 보내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만남을 가진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한 주장을 가진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인 것으로 의뢰인 사건의 사안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여가시간 내 트위터를 둘러보던 중 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미성년자들에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고 고소인에 DM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DM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담배를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할 약속과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콘돔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및 성관계 진행의 가능성 등의 내용으로 해당 부분에 있어 용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고소인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희망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여 담배를 준 뒤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속옷을 벗고 의뢰인에 만져달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별 다른 행위 없이 고소인을 집으로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행한 행위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본래 집 앞에서 담배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는 조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신체를 만지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어겼으며 방문을 잠근 채 이와 같은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은 양 측의 상반되는 진술을 면밀히 살펴 대응점을 모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며 약속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며 기다리던 의뢰인은 뒤늦게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은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에 들어간 이후 의뢰인이 방문을 잠궜다는 부분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들어간 후 고소인과 방 안에 함께 위치하며 문을 잠근 채 강요를 하며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하였다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DM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관계 및 유사성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 온 것은 고소인이었으며 사건 당시 합의 하에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였기에 이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의 행위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협박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빨으라고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자신에 강간을 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진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을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 혐의의 처벌수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엄중한 사안에 속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행해진 사안이었던 것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였으며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었던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를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에 이른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고소인이 자신을 15세라 지칭하였으며 합의하에 진행한 사안인 것으로 억울한 면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미성년자가 해당 행위에 동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에 속합니다. 더욱이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인의 진술과 자신의 입장이 달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