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온라인 카페 내에서 상대를 향한 성적 발언 전송 통매음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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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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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단순히 상대방의 프로필에 관한 언급이었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카페 내에서 상대방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카페 내부 게시판에 상대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향하여 “**(상대 닉네임)는 봇물 쌋다 자랑 좀 하지 말긔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막막함을 느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에는 신체 일부를 의미하는 듯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에 상대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해당 발언을 상대에 전달하게 된 의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통매음 혐의에 성립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나이였으며 우발적인 발언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일 뿐더러 단순히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를 변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로드 한 발언이었던 것이었다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보는 오직 닉네임뿐이었으므로 직접적으로 상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 내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업로드 하였고 해당 글이 상대방에 도달하였기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담을 진행해보며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해당 글을 업로드 한 목적에는 성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를 향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무죄를 받게 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