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에 성적발언 통매음 무죄 사례
-
혐의
통매음
-
처분결과
무죄
게시글에 작성된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성자를 놀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커뮤니티에서 “oo야 사랑한다.”는 글을 본 의뢰인은 작성자를 놀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내가 먹었지 xx 지금도 x나 가위치기 중이라는 댓글을 달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작성자를 놀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갑작스러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로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고소 내용을 파악한 결과 커뮤니티 댓글로 성적 발언을 한 사실에 더하여 작성자가 해당 글에 한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던 것으로 해당 여성을 향한 성적 발언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댓글을 작성할 때 해당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간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게시글 작성 이후 약 4분 뒤 한 댓글의 내용에 무언가를 못 봤다며 다시 한번 볼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기간은 8시간 이후인 것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의뢰인이 해당 글을 확인했을 시 oo야 사랑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타인을 향해 하기엔 도의적으로 어긋난 발언인 것으로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동시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에 대하여 정리해 나갔으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무죄 주장의 뒷받침되는 증거와 변론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조사 진행에 동행하여 원만히 진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무죄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