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불송치] 말다툼 중 성적발언 성적 목적 없음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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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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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상대와 말다툼 도중 욱한 마음에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전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넘긴 반면
최근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 A 씨에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카톡을 하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을 먹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대에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발언은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로 표현만 놓고 보았을 때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인 것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될 것으로 대화의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대화 전후 맥락을 살핀 변호인은 A 씨가 먼저 성적인 욕설을 사용하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자극한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경우 통매음 뿐만 아닌 다른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사건화 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면하여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에 있어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만나서 밥 먹고 떡치자고.. 너 맛있어서 하자는거지”라 전송한 카톡 통매음 사건에 있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의 결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발언과 같이 상대의 성별을 아는 상태에서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하였을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