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고소 전 합의] 영상통화 도중 성기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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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고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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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합의 완료
“상대 측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6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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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여준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한 위기에 놓인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다짜고짜 중요부위를 노출하였고
상대가 이를 캡처해 놓았기에 추후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다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의뢰인에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한 합의 진행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영상통화 성기(중요부위) 노출 / 통매음 고소 합의 / 통매음 합의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이유 없이 성기를 노출한 것에 있어
추후 통매음 고소를 당할 시 성적 수치심 유발의 목적이 있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고
당시 상대 측에서 600만원을 요구해오는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금액까지 낮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아닐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영상통화 도중 중요부위 및 나체를 노출하여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였거나
상대 측에서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