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물 제작ㆍ촬영물 이용 협박] 미성년자 영상통화 가슴 노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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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아청물 제작ㆍ촬영물 이용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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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상대의 가슴 영상을 캡쳐 한 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고소인에 영상통화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 제안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도록 요구한 뒤
해당 장면을 캡처한 사실관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더하여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으려 하자 캡처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노출한 장면을 캡쳐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촬영물로 협박한 사실 또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을 유도 및 캡처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미성년자 영상통화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 아청물 이용 협박 / 아청법 위반 무죄 / 미성년자 신체 노출 유도 / 아청물제작 영상통화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며 제안을 한 뒤
신체부위 노출 유도 및 노출 장면 캡처 그리고 촬영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및 대화 내역 등을 살펴 고소인의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며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가슴노출 장면을 캡처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범행에 사용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를 당했기에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춰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포렌식 결과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을 캡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증거 인멸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해 나갔고 촬영물을 이용해 고소인에 협박을 했다는 사실 또한 반박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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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론요지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가슴 노출 장면을 캡처하고
캡처본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미성년자에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위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증거자료 등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