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17세 미성년자에 성착취유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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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착취목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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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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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7세)에
“금방 가요.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아청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채팅일 뿐 성착취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은 단순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어플 특성상 상대의 나이가 노출되며
이를 알고도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있어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 볼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성적 발언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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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의2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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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아청법 제15조의 2 제1항에 의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에 전송한 발언들을 보았을 때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점으로
어떠한 성적 만족을 위한 의사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채팅이었음을 전달하고자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모든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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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 성착취목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로 연루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이 늘어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적 대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 대화 내역과 미성년자 나이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