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를 간음유인한 사건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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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간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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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혐의없음
상대가 중학생인지 몰랐고 간음유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건발생]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상대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한 장소에 데려가 간음 및 유사성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간음유인의 죄명으로 연루되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추행이나 간음과 결혼 혹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인 만큼 엄중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조속한 대처가 시급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미성년자임이 밝혀진 것으로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강제추행 그리고 강간 등 상해 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것으로 1분 1초가 급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의뢰인은 몹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파운더스의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는 점은 사실이며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향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향한 것은 인정하나 해당 장소에 가니 신체적 상황과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괴감이 들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나왔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간음유인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럼에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적 상황에 의해 성관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에 대하여 진단서와 의학자료를 근거로 증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외형과 말 등을 확인하였을 때 중학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외형과 언어 구사였던 것으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미성년자 간음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조인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 파악부터 사건 분석과 법리적 분석을 조합한 해결책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밀착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 간음유인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