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스토킹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형사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하는 방법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막상 대응하려고 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고소까지 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
경찰서까지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처럼 걱정과 부담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대응,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형사고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근거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동안 있었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수사 절차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형사고소가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이 현실적인 대안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80~90% 이상은 추가 행위 없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명의’가 중요한가

 

내용증명은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단순한 경고나 감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로펌 명칭 / 변호사 이름 / 법률 위반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 법적 대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라 법적 경고 문서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우선 발신인으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명시되고 수신인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 관계 (전 연인, 지인 등) /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 / 반복성 및 지속성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나아가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고지하여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법적 책임 + 선택의 여지까지 함께 제시

 

내용증명은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도 제공합니다.

 

즉 “즉시 행위를 중단하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함께 “응답이 없거나 계속될 경우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도 스스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건드렸다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록 행위가 반복되고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초기에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상대방은 실질적인 처벌과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스토킹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조기에 차단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으로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사건 상담요청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