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기타

페이퍼맨ㆍ검은수녀 ㆍ포풍추영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불법 다운로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하지만 실무상 단순 토렌트 이용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몇 편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하여 곧바로 감옥에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①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무혐의 주장의 핵심은 “불법 다운로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정말로 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의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②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라는 선택지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 측에서 전체 다운로드 수를 숨긴 채 건별로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적법한 수권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다수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건의 성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사건 상담요청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