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기타

영화 포풍추영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경찰 연락 받으셨나요?



최근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내려받는 경우 단순 시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토렌트 이용 행위를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닌 공중송신이나 배포 행위로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률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만으로도 실형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실무상 개인이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상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실형에 이를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경찰조사 진행을 통한 무혐의 주장


d9fce209b47e57ec8bf122c78ea7115f_1771571740_9005.png

 

“남이 만든 걸 무료로 다운받아 본 건데, 불법인지 몰랐다?”




첫 번째는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되지만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개인의 인식 영역에 해당하므로 왜 불법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저작권자와 합의


d9fce209b47e57ec8bf122c78ea7115f_1771571951_3015.png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문제가 된 전체 다운로드 건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편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은 업체인지 여부 역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합의 과정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포풍추영, 좀비딸, 날 보러 와요 등의 영화를 토렌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사건 상담요청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