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기타

토렌트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 처벌 및 대응법

 

여러분 토렌트로 영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설계 ㆍ엔지니어링 계열] CAD / CATIA / SolidWorks / Autodesk Inventor 등

[건축 ·3D·렌더링 프로그램] 3ds Max / SketchUp Pro 등

[오피스·업무용 소프트웨어] Microsoft Office (크랙 버전) / Windows 불법 인증

[개발·엔지니어링 툴] MATLAB / ANSYS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로 고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제하려고 잠깐 쓴 건데도 처벌되나요?”
“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영화뿐만 아니라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분들, “정품은 너무 비싸니까…”,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유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렌트는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구조(P2P)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 사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실형까지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인한 전과 기록으로 취업이나 공무원 준비 및 자격증 준비 등에 영향이 갈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토렌트 사건 의뢰인 중 한 분은 학교 과제를 위해 CAD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 정품 구매가 부담됐던 상황이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은 성립하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경찰 조사 대응
②
저작권자와 합의


경찰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 (위험한 생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사관이 조사만 받으면 불송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
변호사 쓰면 오히려 일 커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사만으로 불송치 /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이 남게 되고 이후 2~3년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정품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에 민사 배상금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불법인지 몰랐어요”라는 취지의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 성인 기준에서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 역시 많이 나오는데 정품 라이선스가 존재하고 고가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을 크랙이나 토렌트를 통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불법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vs 비용 현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거기에 민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으로 시간, 돈, 스트레스 모두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 조사 대응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경우 사건을 조기에 종료 가능합니다.

 

보통은 경찰서를 통해 저작권 측 로펌과 연결되어 합의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고소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합의할 경우 위험성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다운로드 건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숨겨진 상태로 개별 건마다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심지어 정식 권한이 없는 업체와 접촉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건의 경우 정품 가격 자체가 높은 만큼 기본적으로 합의금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편이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까지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보다 일부 감액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가족이나 지인이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회사나 학교 PC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직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개입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렌트는 단순한 다운로드가 아니라 유포까지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고가의 라이선스 구조와 적극적인 단속 때문에 영화나 일반 콘텐츠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사건 상담요청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