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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TV조선 뉴스] '교통위반 적발' 경찰서장 차, 단속 기록 삭제 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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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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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또는 "공문서 변조" 


경찰서장 교통위반 적발 차량 단속기록 삭제 관련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진규 / 변호사

 

"압력을 통해 (삭제)한 점이 인정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원이) 자의적으로 지웠다면 공전자기록 변작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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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TV조선 뉴스에 파운더스의 유명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바로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관용차가 교통 위반 때문에 단속된 것에 대한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서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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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량이 경찰서장 관용차량이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었지만 금방 기록이 삭제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단속 직원이 문책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당시 단속 기록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사실도 이 사실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명한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기사 내용 전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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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마포 경찰서장 앞으로 4만 원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사건 발생 4월에 불법 끼어들기를 한 경찰서장 차가 단속되어서 이러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서장이 교통과에 속한 직원이 불렀고, 단속 기록이 경찰서의 컴퓨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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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받은 직원은 서장으로부터 관용차 번호를 모르냐라는 질책을 들은 뒤, 자리로 돌아가서 단속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내부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었고, 서장은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며 진정서까지 접수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실제 경찰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렸는데요.

이는 경찰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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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권력을 이용해 복구를 지시했으며, 삭제 기록도 이에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제된 기록이 복원되면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묻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삭제 과정에 상관의 압력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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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례로 봤을 때 유명한변호사가 있는 파운더스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압력을 통해서 삭제한 것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있고,

직원이 자의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면 공전자기록 변작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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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 위작은 바로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적인 이익이나 그르친 목적으로 처리하게 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자기록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가 입력하게 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되더라도 해당되는 죄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적인 기록이니 보안이 중요한데,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되는지 현재 상황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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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서장은 기록 삭제는 자신의 지시가 아닌, 담당 직원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는 상태죠.

책임 소재를 두고 이렇듯 주장들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건에 대해 추가로 사실관계 여부가 밝혀지게 된다면 나중에 TV에 나왔던 유명한변호사가 추후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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