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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KBS 9시 뉴스 인터뷰] 몽키스패너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상해 관련 하진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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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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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가격을 한 뒤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에 이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폭행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연루되어 징역 15년형을 확정 짓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 더하여 몽키스패너를 이용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경쟁업체 대표를 찾아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에 대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피해자 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KBS 뉴스 인터뷰>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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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A 씨는 피해자B 씨와 경쟁업체 사이였던 것으로 B 씨가 자신을 험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 씨를 찾아가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A 씨는 약30cm 길이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B 씨의 머리를 10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B 씨는 3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말리던 B 씨의 아들에게도 몽키스패너를 휘둘렀으며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 한 것으로 살인미수가 적용될 것이라 판단되었으나, 검찰에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것으로 피해자 B 씨가 억울함을 표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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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에 대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 및 범행 도구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살해 의도로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다 밝혔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의하면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하였는데요.

 

가해자 A 씨는 범행 전 B 씨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가량 대기하였고, 사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B 씨를 가격하였으며 B 씨의 아들에 아버지를 죽이러 왔다 전한 것으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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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고의나 범행 수단 등을 보았을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 본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 있어 깨진 술병이나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 상해를 입힌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의율 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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