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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안녕하세요. 위기에 놓인 순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는 파운더스입니다.
최근 이자를 갚지 않을 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유포하겠다는 미등록 대부업자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성 착취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파운더스 대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 이자1000%에 나체 사진 요구-불법 대부업의 세계> 편에 출연하여 진행한 인터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벌칙) 제1항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는 것은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및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혹은 규정된 이자율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 불법대부업 즉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였을 경우 나체 사진을 요하는 성착취 추심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및 미등록 대부업에 더하여 성 착취 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다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미등록 대부업에 더하여 성 착취에 이르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ㆍ강요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의3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범죄 수법인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