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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Biz & Law]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 주식 얘기 자체를 금지할 순 없어
Q. 요즘 주식 투자 붐이라 사무실에서도 주식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에도 계속 주식 얘기를 해 일하는 분위기를 망칩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법 혹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요?
A. 근무시간 중 주식과 관련된 과도한 대화는 동료 직원의 근로 의지를 저하시키고, 회사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성실 의무를 ‘근로계약상의 주의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신의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직원의 근무 태만 행위를 주요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과도한 주식 관련 대화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 역시 사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앞서 법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에 주식을 매매한 검찰수사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식 이야기를 중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①비트코인으로 몇 배 더 큰 돈을 번 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②상대의 수익을 치켜세우며 크게 한턱 쏘는 분위기로 몰아가기
③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옵션 만기일의 상관관계에 대해 묻기 등입니다. 더 주식 이야기를 해봐야 본인만 손해이므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