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5본문
피고인 혐의 '준강간 →준강간치상 의율' 적극 조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리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과 카촬 범행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기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같은 사건 발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 발생에 피해자는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고소 진행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 되었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을 들렀다가 차량을 몰고 다시 주차장을 나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향하였고
그 곳에서 준강간과 카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든 이후 의뢰인의 눈 앞에는 바지를 벗은 대리기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본 사건의 피고인 즉, 대리기사는 초범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자로
누범기간 내에 재범을 범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충격에 더하여 동종전과자임을 알게 된 의뢰인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라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음을 전달하며
준강간 혐의에서 더욱 무거운 혐의인 준강간치상 혐의로 의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ㆍ치상)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상 혐의 적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운더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