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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타트업 성공의 첫 걸음, 법률적 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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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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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는 젊은 청춘들을 그린 드라마 ‘스타트업’이 인기를 모으면서 스타트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기업의 지분관계로 인한 분쟁이 나와 스타트업이야말로 법률적 조언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줬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법을 잘 모른다. 
당장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여서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느라 세부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의 생존을 위해 몰두하다 보니 창업 초기에 법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이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 해도 어떤 스타트업자문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도 모르겠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가 좀 더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 뒤에 챙기자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다. 가령 스타트업 기업은 넉넉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러 법적 위험성이 있는 문제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경영에 간섭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은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사업과 제품의 매력도와 가능성을 평가받고, 
투자에 필요나 검증을 받는 과정이라면 그 이후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조건을 조율하고 계약 체결 및 대금을 납입 받는 단계로 진행된다. 
스타트업법적자문이 필요한 단계는 실사부터 투자계약을 마무리 짓는 때이다. 
그런데 스타트업 경영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조건을 양보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계약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면 투자자와 회사의 이해관계 대립, 독소조항, 불공평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관련법률자문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계약 조항의 유불리 검토 및 적법성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와 주주간의 계약, 기업 기밀 노출 등에 대비한 법률 자문도 반드시 필요

스타트업에선 동업이 많다. 
따라서 동업자간의 법률 계약도 중요하다. 
의외로 동업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회사가 휘청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좋은 게 좋은 거지”, “친구끼리 너무 따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흐지부지하기 쉽다. 
그러나 만약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동업이 파기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식의 처분방법과 가격, 파운더로 의무를 다 못했을 경우 처우까지 스타트업법률조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미리 정해둬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법한 경우도 많다. 
보통 콘텐츠 저작권 문제나 공유 비즈니스 관련 사례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사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정할 때 규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큰 분야이다.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스타트업변호사선임을 통해 법률자문을 필수로 받는 것이 만일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진규 스타트업관련자문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기 쉽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흔한데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공동 경영자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직원이 유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결국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스타트업법률조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하진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색적인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후 변호사로 전향해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법무법인 서로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로 활약중이다.

현재 파운더스는 스타트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법률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서비스, 계약서 검토·작성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한 분쟁은 너무나 다양하고 비일비재하다.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갖출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거래와 계약 등에 대해 하나하나 증빙을 남기기 어렵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망을 결정짓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잘 준비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이 된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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