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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JTBC news] 보이스피싱 전달책 잡았다면…뺏긴 돈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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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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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금액 편취를 위한 범행을 저지르는 이가 존재하는 반면,

단순히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 목적이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는 것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어 검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주로 현금수거책(현금운반책) 역할을 하는 이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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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는 항상 외국에 숨어있으니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달책은 손쉽게 검거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을 잡은 후 보이스피싱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빼앗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달책은 고액 아르바이트랍시고 푼돈 벌려다가 날벼락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 드릴 내용은 보이스 피싱 피해에서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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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팀장을 맡은 김민수 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손해 본 금액을 복구할 길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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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지만, 아래의 전달책들은 국내에서 현금을 뽑거나 송금하기 때문에 검거가 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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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전달책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쓰고 버리는 일종의 보험이나 일회용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달책이 나름 이용당한 것이라 해도 어쨌든 범죄 완성에 도모했으니 법적으로는 공범이고, 보이스피싱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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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까지도 배상하려는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하면 돈 받는 데만 해도 2년이 걸리는데 형사로 진행하면 반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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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한 사례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전달책인 B 씨는 일당 15만 원에 +a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번 돈은 120만 원인데 실형과 4,363만 원의 배상명령도 얻었습니다.

c 씨는 인출금 600만 원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찾았는데 겨우 20만 원 벌어놓고 징역 4개월에 피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 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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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삼아 5만 원, 10만 원을 벌고자 했지만, 피해자들이 잃은 몇천만 원, 몇억 전체를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법리이자 판례라고 서울변호사사무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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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의 입장에서는 몰랐고 단순히 채권 추심인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다면 도울 생각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들은 안 믿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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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격하므로 변명을 봐주지 않고 많은 금액의 현금 전달에서 수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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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손해 볼 것은 없으니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진행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실제 합의도 불분명하니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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