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명예훼손 불송치] 직장동료 험담 허위사실 명예훼손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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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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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관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말을 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익히 알려진 명예훼손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향한 악성 댓글 및 허위 사실 등이 해당하는데
이 뿐만 아닌 직장 동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다녔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 동료 및 상사에 유포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에 대한 소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평소 적당한 사이로 지내와 허위 소문을 유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앞서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파악하였고
법리 분석과 의뢰인 입장을 조합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통해 준비한 답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고
무거운 조사 분위기 속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직장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의 내용이나 험담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기에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