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모욕죄 불송치] 롤 프로게이머에 악성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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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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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에펨코리아 커뮤니티에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을 향한 모욕성 악성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보았을 때 표현만 보면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된 것으로 사건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프로게이머 모욕 / 모욕죄 경찰조사 / 모욕 불송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하여 큰 실망을 했고
이에 커뮤니티에 ‘아이도 키워본 적 있는 사람이 저러는 게 진짜..’,’인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실망했음..’ 내용의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갔고,
표현 자체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수사관이 고소인의 이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댓글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에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고소인 사생활 이슈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실망해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려던 것일 뿐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직 롤 프로게이머의 사생활 이슈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모욕 사건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한 악성댓글 작성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닌 댓글 작성 경위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