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웹툰 작가 향한 비판 댓글로 명예훼손 피소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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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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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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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나 특정 인물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웹툰 작가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했습니다.
당시 웹툰 업계에서는 불법촬영물 트레이싱 논란과 관련해 작가의 입장과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작가가 게시한 글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중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면서 웹툰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공개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낸 것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댓글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웹툰 작가의 공개 게시글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표현이 고소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게시글을 접한 뒤 느낀 실망감과 비판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장만 따로 떼어 해석하기보다는 댓글이 작성된 배경과 앞뒤 대화 및 게시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인지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의미와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실을 주장한 것인지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③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고소인의 게시글을 보고 실망감을 느껴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을 뿐 작가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댓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와 당시 논란의 내용 및 의뢰인이 표현하려 했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방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① 댓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분석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댓글의 정확한 내용과 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 및 당시 온라인에서 논의되던 논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댓글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표현이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의 게시글을 접한 뒤 느낀 실망감과 사회적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 준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댓글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성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답변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표현하려 했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이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경찰조사에도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명예훼손 불성립 주장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고소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
문제가 된 표현은 당시 공개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댓글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실망감과 사회적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댓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의뢰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명 웹툰 작가를 향한 댓글 작성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의 게시글이나 사회적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는 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작성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표현의 의미와 작성 목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서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에 필요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나 특정 인물을 향한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작성한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