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에 자위하는 영상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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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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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자위하는 영상 전송..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피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DM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어느정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의뢰인은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DM으로 자신의 집 소파에서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밝혔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 진술 준비 및 합의대행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점을 판단함에 있어 성적 목적의 여부 및 성적 발언의 수위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상세히 살피게 되는데요.
만일 상대방에 도달한 부분이 패드립이나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분명한 사안에 속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혹은 취업제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가 성적인 영상을 요구한 부분도 없고 대화 도중 자위 영상을 보내게 된 것으로 혐의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며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은 상대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으며
반성문과 같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내 자위영상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