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기소유예] 학급 단톡방 내 성적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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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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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통매음 피소 도와주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단톡방 테러’와 관련된 게시글을 확인한 의뢰인은 글에 기재된 링크에 접속하여 오픈카톡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카톡방은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이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총 10명의 사람들이 카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카톡방 입장 이후 함께 입장한 인원이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며 단톡방을 테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수위 높은 야한 사진과 짤 등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체 카톡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단톡방 훼방의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카톡방에 성적인 사진 등을 다수 전송한 것에 대해 통매음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더하여 해당 단체방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입장해 있던 것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단톡방 링크를 접하게 된 경위 및 문제가 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목적과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상담 및 법리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카톡방에 입장하게 된 경위와 전송한 내용 등에 있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사실관계에 있어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 인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급 단체방에 성적 사진 및 짤 등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및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한 학교의 학급 단체방에 접속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는 위법한 사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71조 벌칙에 의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뿐더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의율 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시작한 행위가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통매음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