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선고유예] 오픈채팅방 내 성적발언 약식명령➝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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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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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선고유예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 성적발언을 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2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왔고
변호인은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왁싱 모델을 구하기 위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많이 큰데 괜찮나요. 직접해주면 안될까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서비스 가능한가요. 마무리 가능한가요.
수업 끝나구 선생님이 따로 해주면 안될까요.” 등의 내용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발언을 전송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를 전달 받아 변호인 의견서 작성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피해자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재판 판결 선고 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 유사성행위와 관련한 성적 발언을 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앞선 1차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 언급 및 성적행위 언급은 없어 표현의 수위가 심하지 않은 정도에 속한다 볼 수 있었지만
노골적인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 판단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있어 표현 수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 본다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벼운 발언이라 생각될지라도 사건화 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