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롤 통매음 무죄]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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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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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롤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도와주세요..
승패가 갈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부욕에 앞서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일은 빈번하기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발언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혹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말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흉악범죄 관련 내용과 성기발언(상대, 부모) 그리고 동사형 표현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표현의 수위가 세다면 처벌 위험성이 높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 게임 중 상대를 향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며 랜덤 팀 배치를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ㅔ미마냥 지보구ㅡ령벌려주노ㅋㅋㅋ 유전은 못참지'와 같은 팀원을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창을 통해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의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롤 게임 과정에서 상대의 고의적인 플레이와 조롱에 화가나 한 분노성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벌금형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재판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각종 판례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단순 분노 표출의 의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발언 자체의 수위가 센 편에 속하며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송했던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게임 플레이 당시 발생한 상황과 판례
그리고 노하우를 토대로 원만한 결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게임 속 일면식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다툼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욱한 감정에 성적인 발언이나 패드립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통매음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