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듯,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증거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행위인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 진위여부를 기리는 과정이 핵심인 것으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절차가 더욱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증거가 아닌 증거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 카촬, 준강간 혐의 연루된 의뢰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성범죄 수사 진행 시 증거수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핸드폰이나 PC 등 포렌식 진행 시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어 보안유지 우려 등의 이유로 피압수자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며
선별 절차를 거쳐 압수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선별과정에 동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죄와 강간죄 등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되었고
압수수색과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죄가 추가 적용되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에 앞서 수사기록을 살펴본 변호인은 포렌식 수사 진행 시 의뢰인이 선별작업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뢰인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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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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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의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형사사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부분이 존재한다 판단하였고
변호인은 1심 재판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 불리한 양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어
변호인은 보다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을 통해 앞선 수사 진행 시
포렌식 선별절차 참여에 있어 어떤 입장이었는지 꼼꼼히 살펴 나갔으며,
의뢰인이 포렌식 진행 시 변호인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참여 없이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준강간죄와 카촬죄 혐의를 적용한 것에 있어 부당함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준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부분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앞선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출력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이전 사건 담당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더하여 준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부분임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지목한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포렌식 위법증거수집을 입증하고자 한 변호인
증인신문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증인 신문사항을 정리하였고
수사관이 부당하게 증거수집에 이른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 이전 사건 담당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이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길 원했으나
이를 배제하고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위법한 증거들로 카촬죄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더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준강간 혐의의 경우 합의 하에 행해진 성관계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앞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들이나 이에 기해 수집된 2차 증거들이 대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준강간 5개 혐의 중 4개 무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14개 혐의 중 7개 무죄 판결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양측 의견의 신빙성 주장을 위해 증거 입증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다면 형사증거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명백히 선별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당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위법된 증거임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 점은 분명히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