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통매음 무죄] 약식명령 불복 정재청구 / 증인신문 적극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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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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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통매음 약식명령 후 정재청구 희망합니다..”
의뢰인은 SNS로 만난 고소인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이어오며 호감을 기반으로 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라 전송한 내용으로 문제되며 통매음 혐의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정식재판청구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호감을 기반으로 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대답을 한 것으로
갑작스레 통매음 고소에 이른 동기가 의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 판단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더하여 평소 나누던 대화 및 사건 당시 나눈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대하여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을 통해 다투고자 변론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재판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송한 ‘언능 보고 싶네요. 안고싶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변론하였고,
증인신문 절차 진행으로 피해자 발언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비롯해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점
그리고 평소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연락을 했을 때 별다른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약식명령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 흉악범죄와 관련된 발언이거나 2) 상대, 부모의 성기발언 혹은 3) 동사형 표현이 주된 부분이 되며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유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발언 내용 중 성관계를 암시하고 성적 모욕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이 있다면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하다 보고 있으며
상대 성별에 관계없이 유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기반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피해자도 성적인 만남을 전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존재했던 것으로 갑작스레 고소에 이른 점에 중점을 두어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전송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재판 및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변호하였고 약식명령에서 무죄 판결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말한마디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인만큼 통매음 혐의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재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거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