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롤' 통매음 피소 "니@미 뷰1지가 이미 화공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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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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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말다툼 중에 그만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리고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5명이 한팀을 이루어 적팀과 싸우는 게임입니다.
당시 의뢰인님은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총 4명이 게임을 하였고
팀원 1명이 부족하여 부득이 상대방과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님이 게임을 못 한다며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런 도발에 반응하기가 싫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시 게임 내 기능인 ‘감정표현’, ‘핑 찍기’를 사용하여
의뢰인님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여 자제력을 잃고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파운더스는
다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맥락상 성적인 대화가 오간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분명히 사과를 하였음에도
조롱을 반복하기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여 분노를 표출한 것 뿐이지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