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모욕 불송치] 유명 웹툰 작가 모욕죄 대량 고소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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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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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만화 내용에 대한 개인 의견일 뿐 그 어떠한 모욕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욕혐의 피소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은 웹툰 댓글란에서 웹툰 작가인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웹툰은 학교 교사의 지도방식을 문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잇따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독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또한 웹툰을 보고 등장인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비판 댓글을 남긴 이들에 대하여 대량 고소에 이른 것으로 모욕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진술 준비를 이어 가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소장 확인 결과 몇몇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해 이를 바로잡고자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고소인이 아닌 만화 속 등장인물을 향한 감정표현에 불과한 점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표현임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대면하여 준비한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확인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표현의 부분에 있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웹툰 작가 모욕죄 대량고소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자유로운 발언이 오가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모욕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해 조롱 섞인 발언이나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이를 비롯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배경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살펴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네이버 웹툰 댓글 창에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연성이 성립되었지만 고소인이 아닌 등장인물을 향한 의견 표현이며,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은 모욕 성립요건을 다투고자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향한 발언으로 모욕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