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롤' 통매음 피소 "니네 애미랑 떡치고있어서"
-
혐의
통매음
-
처분결과
기소유예
상대방이 먼저 조롱하며 도발하길래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범죄자는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리고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게임 전체 사용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1팀당 5명씩 2팀으로
매치되어 서로 경쟁시키는 게임입니다.
각 팀은 각자의 진영과 포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팀이 소유한 진영과 포탑을 최대한 방어하고,
상대방의 진영과 포탑을 공격하여 상대팀 플레이어를 더 많이 죽이고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입니다.
게임에서 더 많이 승리할수록 더 놓은 ‘랭크’를 가지게 되므로,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승부욕을 갖고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같은 팀 다른 플레이어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는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고,
그날 따라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상대팀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여
고소인이 먼저 조롱하면서 설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파운더스는
먼저 의뢰인님을 조롱하며 벌인 설전의 과정에 화가나 혹독한 언어를 구사했을 뿐
특정한 의도나 뜻을 갖고 이 사건의 발언을 한 것을 아니란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