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지속적인 스토킹과 명예훼손 고소대리 상대 구약식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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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스토킹ㆍ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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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상대 구약식 처분
지속적인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건발생]
의뢰인과 상대방 g 씨는 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g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더하여 의뢰인에게 자신과의 연락을 지속하고 방송 매체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g 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의뢰인이 자신과 사귈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자신을 버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리에이터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상태였으며 g 씨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로 대인기피증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파운더스 조력]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g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한 허위사실 적시의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글 본문에 더하여 댓글에도 의뢰인을 향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적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지속적으로 보내온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의견서 작성을 통해 해당 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지속적인 연락 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g 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상황의 경우 글 본문과 댓글을 통해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소인 구약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