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를 향해 성적발언 통매음 불송치 및 이의신청 이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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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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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순간적인 분노로 상대를 향한 성적 발언.. 후회됩니다..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팀플레이를 하던 중 협조를 하지 않은 상대방을 향하여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적발언을 하여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쌉쳐 개 **년아”과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성별도 몰랐으며 게임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나온 발언이기에 성적욕망을 위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었지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목적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이기는 하나 게임 내에서 의뢰인이 상대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 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줄 수 있는 발언인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혐의로 의뢰인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는 점에서 부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주장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조속한 조력 요청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합의 대행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