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온라인 팀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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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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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니 애미 ** 도끼로 찢어버릴거야..순간적인 분노에 저지른 발언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팀플레이로 게임을 하던 의뢰인은 다른 유저로부터 비하 발언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니 애미 흥신소 팔아서 ** 도끼로 찢어버릴거야..” 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순간적인 실수에 큰 혼란에 휩싸인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발언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상에서 상대인 B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 중 B 씨는 의뢰인의 플레이 진행에 피해를 주었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게임 진행에 방해를 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를 차단하며 무시를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약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써 욕설을 유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B 씨의 행동에 의뢰인은 참다 못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에 연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는 B 씨는 18세 남성이었던 것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부모를 향한 발언에 대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B 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고 한 발언인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으나 B 씨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 혐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②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타인에게 도달하였는가. 가 해당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①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였기에 이에 해당됩니다.
② 의뢰인의 발언은 타인에게 하는 데에 부적절한 발언임은 맞으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 B 씨는 남성 이름의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에 의뢰인이 상대를 여성이라 생각하여 의도적인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을 것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B 씨가 의뢰인의 플레이를 방해하며 욕설을 유도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적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의 경우 상대와 랜덤으로 만나게 되는 게임 특성상 서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B 씨가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의 게임을 방해한 정황을 보았을 때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의 목적이 아님을 그리고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 진행 절차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